재산세 계산기

2025. 9. 2. 03:05·계산기 & 자료실

재산세 계산기 공개 🏠💰

안녕하세요.
매년 7월과 9월,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. 바로 재산세인데요. 주택·토지·건축물 등 자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, 지방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주민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.

이번에 소개하는 재산세 계산기는 복잡한 세율 체계를 반영해, 누구나 간단히 예상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입니다.


📌 주요 기능 설명

1. 자산 종류 선택

  • 주택 / 토지 / 건축물 중 선택 가능
  • 자산 종류별로 과세 표준 산정 방식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

2. 주택 공시가격 입력

  •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 입력
  • 계산기는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자동 산출
    • 주택: 공시가격 × 60%
    • 토지·건축물: 공시가격 × 70%

3. 1세대 1주택 특례 (주택 9억 이하)

  • 해당 조건 충족 시 특례세율 적용
  •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 공제와 함께 절세 전략에 활용 가능

4. 지방세 항목 반영

  • 지방교육세 (재산세 본세의 20%)
  • 도시지역분 (도시계획세 성격)
  • 지역자원시설세·소방분 (주택/건축물에 추가 부과)

체크박스를 통해 해당 세목을 간단히 포함하거나 제외하여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📊 계산 과정 요약

  1. 과세표준 산출
    • 예: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→ 과세표준 = 6억 × 60% = 3억 6천만 원
  2. 본세 계산
    •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 재산세율(0.1%~0.4%) 적용
    • 세율은 구간별 누진 적용
  3. 부가세목 추가
    • 본세 × 20% → 지방교육세
    • 도시지역분, 지역자원시설세·소방분 합산
  4. 최종 납부세액 확인

💡 활용 예시

  • 주택 보유자: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날지 확인
  • 1세대 1주택자: 9억 원 이하 특례 적용 시 세부담 차이 비교
  • 토지·건축물 소유자: 기본세율 + 도시지역분·자원시설세 포함 세액 확인
  • 투자자: 보유세 부담 계산을 통한 투자 수익률 점검

재산세 계산기
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(이미지 클릭)

🔎 실제 계산 예시

📌 조건

  • 자산 종류: 주택
  • 주택 공시가격: 6억 원
  •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(9억 이하)
  • 지방교육세, 도시지역분, 지역자원시설세·소방분 모두 포함

1) 과세표준 산출

  • 주택 과세표준 = 6억 × 60% = 3억 6천만 원

2) 본세(재산세) 계산

주택 재산세율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
  • 6천만 원 이하 → 0.1%
  • 6천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→ 0.15%
  •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→ 0.25%
  • 3억 원 초과분 → 0.4%

👉 계산:

  • 6천만 원 × 0.1% = 6만 원
  • (1억 5천만 원 − 6천만 원 = 9천만 원) × 0.15% = 13만 5천 원
  • (3억 원 − 1억 5천만 원 = 1억 5천만 원) × 0.25% = 37만 5천 원
  • (3억 6천만 원 − 3억 원 = 6천만 원) × 0.4% = 24만 원

📌 본세 합계 = 81만 원


3) 지방교육세

  • 본세의 20% = 81만 원 × 20% = 16만 2천 원

4) 도시지역분·지역자원시설세·소방분

  • 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× 0.14% = 3억 6천만 원 × 0.14% = 50만 4천 원
  • 지역자원시설세·소방분 = 건축물 기준 세율 적용 (대략 ~5만 원 전후)

5) 최종 납부세액

  • 본세: 81만 원
  • 지방교육세: 16만 2천 원
  • 도시지역분: 50만 4천 원
  • 지역자원시설세: 약 5만 원

👉 총 재산세 = 약 152만 원 전후


🧾 시뮬레이션 정리

  • 주택 공시가격: 6억 원
  •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  • 최종 납부 재산세: 약 150만 원 수준

👉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?
A. 주택은 매년 7월(1/2), 9월(1/2) 두 번 분납합니다. 토지·건축물은 9월에 일괄 납부합니다.

Q2.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요?
A. 재산세는 지방세, 종부세는 국세입니다.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
Q3.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바로 오르나요?
A. 네,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에 직접 반영되므로 세액이 상승합니다. 다만 세부담 상한제(전년 대비 인상 제한)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
🔗 이용 방법

👉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


📝 마치며

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핵심으로, 공시가격과 세율 체계에 따라 매년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하고, 절세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보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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